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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52184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A 소유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한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함)에 관한 보험사업자이다.

아 래 (1) 사고일시: 2017. 7. 2. 17:00경 (2) 사고장소: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영동고속도로 상행 67.6Km 지점 (3) 사고발생경위: 원고차량은 편도 4차선의 1차선을 직진 중이고, 피고차량은 갓길에서 4중 차선변경으로 원고차량과 충격

나. 원고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지급기준에 따라 2017. 9. 6.까지 원고차량의 보험금으로 44,6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차량은 고속도로상을 정상 속도로 1차선에 진행 중이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차량은 갓길에서 안전지대 포함하여 5개 차로를 걸쳐 차선변경한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가 흐린 상태여서 고속도로에 차량사고들이 발생하였고, 피고차량은 견인용 특수레카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중앙화단에 들어가 있던 K3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갓길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차량과 충격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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