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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나225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7. 1. 17. 19:40경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미니버스(학원버스로 추정)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자 곧바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그런데 뒤이어 위 미니버스도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피고차량은 위 미니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에 멈추었다.

원고차량은 피고차량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위와 같이 그 자리에 멈추자 피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7. 17.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선행 학원차량 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급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이를 만료할 무렵 위 학원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자 피고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1차로에서 뒤따라 직진해 온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8. 17. 원고차량 수리비로 1,404,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7.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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