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노15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편취액 중 상당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