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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9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D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1,125만 원은 배당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액 중 일부가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 이외에는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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