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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3 2013고단56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28. 14:0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F(여, 43세)와 인사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아래로 쓰다듬듯이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 옷자락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 손을 넣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16:00경 충북 제천시 G 소재 ‘H’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F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거 너 가 운영하라”고 말하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하며 돌아서서 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목 뒷덜미에 키스를 하며 위 카페 구석으로 밀어 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며 “가만있어, 너무 좋다, 난 네가 너무 좋아, 나랑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들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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