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어머니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처이자 원고의 며느리이고, 피고 C, D는 망인과 피고 B의 자녀로 원고의 손자녀들이다. 2) 원고는 슬하에 장남인 망인, 차남인 F, 장녀인 G, 삼남인 H을 두었다.
3)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송파구 I, 1동 202호에서 망인이 1992. 9. 26. 사망할 때까지는 망인 및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2009. 7. 3.경 원고가 요양원에 입원할 때까지는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4) 원고는 2014. 2. 12.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동구 J 소재 대지 및 건물의 각 1/9 지분을 F의 처 K, 자녀 L, M에게 각 1/27 지분씩 증여하였고, 2014. 6. 2.경 요양원에서 퇴원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위 건물 옆에 가건물을 짓고 G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F이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받는 월 차임 297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나. 부동산 매수자금 증여 경위 1)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동대문구 N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2011. 2. 22.경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17,202,305원을 지급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2001. 2. 23.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O)에서 1억 4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P)에서 2,000만 원을 각 출금한 후, 그 무렵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합쳐 2001. 2. 12. 서울 용산구 Q 외 1필지 지상 제601호 아파트를 매수하고, 2001. 3. 6. 피고 B은 위 아파트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은행예탁금의 증여 경위 원고는 2009. 7. 3.경 요양원에 입원하면서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의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