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토지 부담부 증여 (1) 원고는 전곡농업협동조합(이하 ‘전곡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연천군 D 전 1342㎡, E 답 1402㎡, F 구거 612㎡와 G 답 836㎡(이하 이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2010. 12. 2. 전곡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2. 10. 15. 친동생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당시 원리금이 90,000,000원이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담부 증여계약’이라 한다). (3) 2012. 10.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담부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1/2 공유지분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날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증여로 발생한 세금 및 비용 부담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음으로써 발생한 증여세 4,660,320원, 취득세 5,836,800원을 납부하였다.
또,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 등을 위탁한 법무사에게 수수료 8,98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담부 증여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시킴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이 부과되었다.
원고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으로 2013. 10. 14. 1,751,190원(가산금 126,690원 포함)을 납부했다.
원고는 2013.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