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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8가단5219119
위자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997,567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1.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H는 하남시 J에 있는 K 요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고 한다) 의 대표자이고, 피고 I는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 장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운영책임자이다.

나. 망 L(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망 인의 아들인 원고 A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2018. 8. 6. 피고들과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중 시설 급여서비스 제공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4 조 ( 계약자 의무) 피고들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망인의 건강관리 협조 망인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의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기타 망인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제 10 조( 건강관리) ⑥ 피고들은 망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 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 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위급 시 조치) ① 피고들은 망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망인( 또는 보호자) 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망인 및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소서 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소서 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2. 입소 어르신은 골다공증, 피부의 약화로 쉽게 골절 또는 멍이 들 수 있으므로, 스스로 실적하거나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 민 ㆍ 형사상 제소를 하지 않겠음. 3. 입소 어르신을 잘 모시다가 선의의 실수 또는 불가항력의 상황에 의한 부상에 대하여 민 ㆍ 형사상 제소를 하지 않겠음. 라.

이 사건 요양원에 비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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