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09. 10. 7. 닭고기 도 소매, 닭고기 가공업, 그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2010. 4. 28. 대전광역시 중구 청장에게 축산물 판매업( 식육판매) 신고를 하였고, 2012. 12. 29.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식육 포장처리 업허가를 받고 닭, 오리 등 그에 부수된 축산물을 포장 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부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축산물 식육 포장처리 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냉동 식육 또는 냉동포 장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 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브라질산, 사 디아) 냉동 닭을 해동하거나 염장하여 거래처에 냉장제품으로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4. 28.부터 2016. 2. 28.까지 대전 중구 F에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위 수입산 냉동 닭 665,563kg 을 구입하여 실온에서 물통에 담아 해동하거나 염장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하고, 피고인 B은 위 수입산 냉동 닭의 유통을 위한 거래처 발굴, 제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일을 하여, I, J 등 약 300여 곳의 업소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수입산 냉동 닭 659,719kg, 2,942,239,856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5억 8,800만 원 상당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축산물 식육 포장처리 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 폐기용 ’으로 표시한 후 냉장 냉동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