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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31.선고 2017두5122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7두51228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두영, 권경열, 양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배영근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송현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73964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절차의 진행 중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등 불이익처분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등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②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③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정직 3개월의 징계 이후에 원고를 해고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해고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7. 11, 2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6973)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 위 청구기각 판결은,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402)가 2018. 8. 31. 기각되고, 상고(2018다272704)도 2019. 1. 17.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판결정본이 2019. 1. 18. 송달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

에 현저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고로서는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정직 3개월 및 해고 등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미 확정되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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