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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누58382
부당강등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도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등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받고자 하는 소송으로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 근로자인 원고에 의한 부당정직처분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미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령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7. 7. 11. 파면으로 종료되었다.

결국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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