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초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원고와 소외 D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임야 14,0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2억 9,000만 원은 2009.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C 대표 F는 나머지 잔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지불할 생각으로 2009. 12.경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면 그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다. C은 그 이후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0. 1. 12.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되 나머지 잔금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원고 등과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G은 2010. 1. 12.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은 위 표시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소유자겸 채무자 주식회사 C의 2순위 채무에 대하여 2010년 3월 31일 변제이행이 되지 않을 시는 본인이 대위하여 변제하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 받을 것을 각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각서인 B, 위 대리인 G”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G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음을 이유로 2014.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433 배임, 사문서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