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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12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 18:00경 내지 20:00경 동두천시 B빌라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2세)과 술을 같이 마시던 중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젖꼭지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무시하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아 그 자리를 벗어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7. 6. 23. 15:00경 동두천시 B건물, C호 피해자의 집에 창문을 수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위 집을 나서 천엽과 막걸리를 사고 18:00경 이후 다시 위 집에 방문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집에서 나가자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20:16경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에 동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궁에 손가락을 쑤시고 젓을 빨고 물고”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경찰관이 이 사건 이후 2017. 7. 8.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F)로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 전화통화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7. 7. 10.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다른 번호로 재가입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은 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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