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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452
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신고 경위나 범행시각 등에 대한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으나 피해 사실의 중요 부분에 관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 18:00경 내지 20:00경 동두천시 B빌라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2세)과 술을 같이 마시던 중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젖꼭지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객관적 사실을 확정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 사건 직후의 행동 역시 납득하기 어려워, 과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강간한 것인지 의심이 가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유사강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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