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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나7634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F의 배우자였던 사람(원고와 F은 2010년경 이혼하였다)이고, 피고는 F의 형(兄) C(2011. 6. 5. 사망)의 아들이다.

원고는 1994. 9.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토지를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11. 27. C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7. 1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C은 1999. 2. 5. 제2 내지 6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금 23,268,500원을 지급받은 후, 1999. 2. 26. 국(관리청 농림부)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1. 30.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2. 29. 제2 내지 6토지의 지목이 도로, 구거 등으로 변경되었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서 이루어진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에 의한 환지에 의해 2006. 11. 16. 제7토지와 당시 C 소유의 G, H 토지가 제9토지로, 제8토지와 당시 C 소유의 I, J 토지가 제10토지로 각 합병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2). C은 2011. 6. 5. 사망하였고, C의 아들인 피고는 2014. 6. 12. 제1, 9, 10토지에 관하여 2011. 6.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2014. 8. 14. 제9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4. 10. 6.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57,6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2015. 10. 5. 제10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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