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 11세손 J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항 부동산을 각각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7.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는 결의 및 원고의 대표자로 K을 선임하는 결의 이하 '2014. 7. 4.자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위 임시총회 결의서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결의의 참여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K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7. 4., 이 사건 제4, 5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4. 14.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2014. 7. 17.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1. 이 사건 제4,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1) 피고 B는 2016. 6. 9.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2, 4, 5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피고 C는 2016. 6. 21. 피고 G조합에게 이 사건 제4, 5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2016. 6. 30. 피고 F조합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또한 피고 B는 2015. 8. 18.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7.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2016. 3. 22. 피고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의 종중원인 L 외 2인은 2018.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합10969호로 2014. 7. 4.자 결의의 무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