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3399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B은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2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서울 종로구 G 대 624.2㎡ 및 H 대 53.1㎡{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9. 1. 11. 접수 제16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9. 10. 2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31억 2천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I(F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후 건물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의 처 J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설립하였다, 이하 ‘I’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제1근저당권은 2007. 6. 26.에 2003. 10. 23.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케이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전되었다), 1999. 10. 28. K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L 앞으로 채권최고액 6천만 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① K이 2002. 12. 6. 서울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2. 12. 12.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② L이 2003. 4. 18. 서울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3. 4. 24.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국민은행이 2003. 12. 18. 서울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3. 12. 23.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기입등기 및 제1 내지 3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12. 20.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 3. 각 말소되었다). 다.

I은 1999. 9. 18.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차기간 1999. 9. 18.부터 2001. 9. 18.까지,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1. 5. 31.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