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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5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659,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비누 및 세정제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호텔용품(세제, 잡화) 등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물품거래 원고는 1995.경부터 2017. 1. 9.까지 피고 측이 운영하는 업체로 비누, 치약, 목욕용품 등을 공급하는 상거래를 해 왔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2017. 1. 9. 기준 정산 결과 총 352,659,21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352,659,21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7.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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