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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087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7.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비누, 세정제, 생활용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주방용 세제 및 주방용품 무역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비누 및 세정제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비누 등을 공급받고도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66,5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원고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피고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전자세금계산서), 갑 제4호증(거래처원장), 갑 제5호증 원ㆍ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고가 2017. 12. 13.경 원고에게 ‘사장님 우리 총 미수가 1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대해 원고가'166,500,000원'이라는 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원고가 계속하여 물품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믿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 16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비누 등을 납품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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