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33,4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은 2015. 10. 30.부터, 17,288,400원은 2015. 1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과일 및 청과물을 판매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서울 금천구에서 과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피고에게 원고가 충북원협충주공판장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사과 등의 청과물 39,033,4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4.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288,400원 중 15,000,000원은 2015. 10. 29.까지, 나머지 대금은 2015. 11. 2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033,4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은 이 사건 각서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 17,288,400원은 이 사건 각서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나머지 6,745,000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0.일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대금의 변제기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32,288,4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변제기 다음날부터, 기재되지 않은 대금에 대해서는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