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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누623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11행의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을 “별지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를 “퇴직급여지급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에 “원칙적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다음에 이 판결의 별지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을 추가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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