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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곡동 방면에서 용마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28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 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1,762,450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치료비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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