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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3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건너편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종 암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까지 진행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1 세) 운전의 G CBR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돌 후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 하부에 끼이게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50m를 더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측두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교통사고 발생 실황 보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사체 검안서

1. 주유 소에 설치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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