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형제관계로, 피고인과 C은 2015. 12. 15. 23:30 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 세), 피해자 F(21 세) 이 담배를 피는 C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쓰러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어난 위 F과 계속하여 다투던 중 위 F의 몸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위 F의 얼굴, 몸을 발로 5~6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C 또한 위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3~4 회 때리고, C은 뒤따라오는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4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각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피해자 F에 대하여)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