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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6 2017고단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5. 19:30 경 영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여, 58세) 이 위 식당으로 찾아와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G에게 " 우리집에 외상값도 있으면서 왜 여기서 술을 먹냐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 회 차고, 피고인들은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온몸을 재차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F 상처 사진, 피의자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들은 2014년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5년에는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공동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석연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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