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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1: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부산 터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영주동 방면에서 동대신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좌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피고인 운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양측 익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사고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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