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1:57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4 차선을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고장 난 교차로에서 모범 운전자인 E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고 시속 83km 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은성 교통( 주) 소속의 G 쏘나타 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포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 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이 운행하던 택시를 수리 비가 약 7,969,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자료 캡 처 사진
1. 사고 영상( 블랙 박스) CD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