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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7고단787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A는 B 크루즈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각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5: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 34길 4 소재 세곡동 사거리 앞 도로를 서울 공항 쪽에서 수서 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황색 신호에 선 출발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 만 51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91,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2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 건)

1. 견적서

1. 발생상황 및 #1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신호위반, 사고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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