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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9931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59,700원 및 그 중 39,940,206원에 대하여 2017.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4. 24.까지의 대출원리금 75,359,700원 및 그 중 대출잔액 39,940,206원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6. 12. 7.경 D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있으나,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대출연장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2. 7.경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 한도액을 1억 9,500만 원, 근보증결산기는 장래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등을 포괄근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증계약에 의하면 근보증결산기가 장래지정형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의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하는 서면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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