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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6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형제간이고, D, E는 원고들의 부모이다

(이하 원고들, D, E를 모두 지칭할 때는 ‘원고 측’이라고 한다). 나.

2001. 12. 24. 당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E의 소유였으며,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은 D의 소유였다.

다. 피고는 2001. 12. 24. 원고 측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전북 부안군 F 전 30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D,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D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로서 ① 어음대출, 증서대출, 가계당좌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②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③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①항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등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근저당권의 결산기는 이른바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위 통지의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2. 24. 접수 제174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D과 E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및 전북 부안군 F 전 304㎡에 관하여 위 법원 2001. 12. 24. 접수 제174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법원 2001. 12. 2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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