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미락마을 앞에서 같은 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경남은 행 앞 도로 상까지 약 3km를 B 겔로 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