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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09 2016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21:35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 교리에 있는 ‘ 한우 동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 갈 전 삼거리 ’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많으나, 반성,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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