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8. 18: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내 직원식당 세면장에서 저녁을 먹기 위하여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E을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과 젖꼭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분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 부위를 만지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남자들끼리 하는 어깨동무로 보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 여자 같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점, ②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본인(G)에게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을 안다.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소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