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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합6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00:4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5세), E(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 나 알지 나랑 예전에 한번 잤지 오늘은 얼마면 되냐 ”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너 나랑 한번 했으면서 왜 그러냐 너 보니까 내 좆방망이가 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D가 일행인 F의 뒤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E에게 “너한테 실망이다. 그때 좋았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E이 버스정류장 쪽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버스정거장 근처에서 여고생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은 1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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