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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서 그 앞을 지나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잦은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진입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여 좌회전할 의도로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2 세) 운전의 H 아우 디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2세), J( 여, 3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으로 수리비 3,650,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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