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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7 2017고단340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자동차 대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은 2015. 8. 28. 경 월 200만 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D에게 C 주식회사 소유의 E 아우 디 A6 승용 차( 이하 ‘ 아우 디 승용차 ’라고 한다 )를 대여하였고, D은 2016. 3. 17. 경 피해자 B으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 대여료 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받고 2016. 9. 16.까지 아우 디 승용차를 전대한 후 피해자가 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아우 디 승용차에 장착된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2016. 6. 17. 경 무렵 및 2016. 8. 1. 14:30 경 아우 디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 D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자동차 장기 렌트 계약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1 항(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죄가 아님) 무 죄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 정 901 권리행사 방해, 2017. 6. 24. 확정) 면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각 행위 태양과 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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