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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1 2021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2.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23: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이래 현재까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7년 경에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년 경에는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각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 이외의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여기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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