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 대길 20 춘장 대 해수욕장 앞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B, C 주차장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위험 운전 치상, 업무상과 실 치상 등의 교통관련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위험 운전 치상 및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7%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