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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6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 3.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9. 2. 27.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2.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정읍시 수성구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비아동 산 66-42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향 85K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3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7%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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