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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6. 21: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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