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51876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1,414,993원 및 그 중 201,397,303원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나. 피고...

이유

1. 구상금 청구 및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청구권의 발생 1) 신용보증계약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 B와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아래에서 볼 두 신용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 C,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시 피고 A,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체결일, 보증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합계 체결일 보증금액(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금액(원) 1 2008. 3. 28. 51,000,000 A C 60,000,000 2 2014. 4. 30. 180,000,000 ㈜ B A 200,000,000 합계 260,000,000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피고 A,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주채무자로서,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즉 대위변제한 돈,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과 ④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수수료를 상환하고, 피고 C, A도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위와 같은 돈을 상환하기로 각각 약정하였다. 2)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2. 1. 폐업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