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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03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681,351원 및 그 중 256,27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약정서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번호 보증금융기관 보증일 대출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과목 보증기한 보증금액 D 농협은행 함평군지부 2010. 9. 20. 800,000,000원 피고 A 피고 B 일반시설 자금대출 2018. 9. 19. 720,000,000원 합 계 800,000,000원(대출금액) 720,000,000원(보증금액)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정서(일반거래용) 제3조 (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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