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7,836,110원 및 그 중 3,057,834,937원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권의 발생 1)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D공사 터널공사(제3구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피고 A은 2014. 4. 3.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D공사 터널공사(제3구간)’에 관한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14. 위 공사에 관한 계약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포스코건설에게 제공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채권자는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채권자 2015. 8. 10. ~ 2017. 2. 28. 3,061,410,000 피고 A 피고 B 포스코건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주채무자로서,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즉 대위변제한 돈,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과 ④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수수료를 상환하고, 피고 B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