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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53562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864,455원및그중270,793,623원에대하여2017.4.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2.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피고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는 335,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284,750,000원, 보증기한 2014. 2. 18.(이후 보증금액을 267,75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7. 2. 17.로 변경하였다

)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은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증료 등 납부) ③ 피고 A가 주채무 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와 연대보증인(피고 B 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피고 A와 연대보증인(피고 B)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3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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