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335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926,003,632원 및 그 중 916,853...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2. 30.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아래 표와 같이 보증금액 654,500,000원, 보증기한 2018. 12. 28.까지로 정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과 보증금액 25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2. 28.까지로 정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과 함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A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B 주식회사, E, D은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채무를, 피고 C는 피고 A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상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대출기한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1계약 2015. 12. 30. 654,500,000 2018. 12. 28. 하나은행 군산중앙지점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 피고 D 2계약 2015. 12. 30. 250,000,000 2018. 12. 28.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E 피고 D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료, 위약금, 채권의 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6. 2. 1.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손해금율(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3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료를 2016. 12. 29.까지만 납입하였다.

나. 보증사고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하에 대출 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으나 위 각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A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