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경 1964 년생 사람들 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 ‘B ’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같은 밴드 회원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잠시 교제를 한 사이로서, 2017. 4. 중순경 위 밴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노래방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7. 4. 26.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01: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계정의 카카오 스토리에 “ 저 가방 누구 꺼일까~ 요~~ ㅋㅋ 1번 공자./ 2 번 맹자./ 3번 C./ 정답을 말하시오~
ㅎㅎ 정답자 상금 5백 언. 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촬영한 피해자의 가방과 팬티, 브래지어 사진을 함께 게시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5. 1.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13: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D’ 밴드에 “C,
E. 이 여자들은 F 비공개 비밀 밴드 운영자들이며 아주 고약한 여자들입니다.
F 밴드 비공개 비밀 밴드 리드 E, 공리
C. 이 두 여자는 비밀 비공개 밴드를 만들어 놓고 온갖 밴드에 다 가입하여 좀 괜찮다 싶은 남자들을 자신들의 비밀 밴드로 초대해서 정모, 번개 빙자 하여 만남을 유도해 술, 밥을 얻어먹고 몸주고 다니며, 상대들이 그런 행실을 알아차리면 자신들의 밴드에서 강 퇴시키곤 모든 연락을 끊어 버리는 아주 고약한 여자들입니다.
제 경우도 D 밴드에 있다 C 초대로 F 비밀 밴드로 가보게 됐고 그 밴드로 가자 C의 쪽지, 카 톡 등으로 온갖 유혹으로 만나게 됐고 C 와 두 번째 만나는 날 C와 동침하게 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