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 현재 사용 중인 LGU 인터넷을 SK 브로드 밴드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새로 가입하는 SK 브로드 밴드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전혀 없는 마지막 찬스이다.
SK 브로드 밴드로 재가입 신청하고 기존 사용하던
LGU 는 해지하는 절차를 밟아 주겠다.
다만 위약금 명목의 돈을 먼저 입금해야 하므로 30만 원 및 SK 브로드 밴드에서 나온 상품권과 현금을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입금하고 배송해 주면 가입 절차를 마무리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위약금 명목의 금원, SK 브로드 밴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2. 경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LGU 인터넷 상품을 해지하고 SK 브로드 밴드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2015. 8. 14. 경 LGU 에 대한 위약금지급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9. 2. 경 SK 브로드 밴드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1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교부 받았으며, 2015. 9. 19. 경 SK 브로드 밴드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 은금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고소인 제출 등기 접수증, 고소인 명의 농협 통장 사본, 고소인 제출 A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