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7. 8. 13.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31억 원, 변제기 2010. 9. 13.,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또한 2009. 4. 30. 파산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5억 원(다만 2009. 7. 2. 38억 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여신기간만료일 2009. 10. 31.,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 및 피고들은 2007. 8. 13. 파산은행과 사이에, D가 파산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40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라.
한편, D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미상환 대출 원리금 채무가 변제기를 도과한 2014. 1. 22. 현재 여신잔액 합계만으로 6,862,069,802원에 이른다.
마. 파산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2012하합1)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 D의 포괄근보증인인 피고들은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상환 채무금 중 원고가 구하는 잔존 대출금의 일부인 2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