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0. 2. 3. D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360,000,000원, 거래기한 2011. 2. 3.,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최저 연 16%, 최고 연 19%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11. 21. D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금액 30,000,000원, 약정기일 2012. 11. 21.(이후 2013. 11. 21.로 연기되었다), 이자율 변동금리 등으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나.
D은행은 2015. 5. 18.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99,024,007원 및 그 중 385,986,951원(= 제1대출 원금 360,000,000원 제2대출 원금 25,986,951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5. 19.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D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은 G 주식회사를 거쳐 2015. 6. 26.경 H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양도되었고, 소외 회사는 2016. 6. 8.경 위 경매법원에 배당기일(2016. 6. 28.)까지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총 453,938,165원(= 원금 385,986,951원 이자 62,934,119원 가지급금 5,017,095원 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6. 6. 28. 소외 회사에게 327,965,03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돈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2018. 10. 15.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제1대출 원금은 91,251,717원, 제2대출 원금은 25,986,951원으로 합계 117,238,668원이다.
바. 위 채권양도사실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9. 2. 28.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은 2019. 3. 12.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