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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노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약 8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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